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 상속 자격을 잃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15일 상속권 상실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오는 17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민법 개정은 가수 고(故) 구하라씨 오빠 구호인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이른바 '구하라법' 제정을 청원한 것이 계기가 됐다.
입법안엔 상속받을 사람이 중대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양 의무를 어기고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하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고인이 생전에 유언을 남기거나, 사후에라도 결격 사유를 알게 된 지 6개월 안에 직계존비속 등이 상속받을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은 '용서 제도'도 신설했다. 부모에게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다 해도 자녀가 용서하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되면 가정 내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막고, 시대 변화에 따라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6-15 14:31:03
수정 2021-06-15 14:3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