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화재 사진. 인천소방본부 제공
인천 '라면형제' 화재 사건의 아이들 친모가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1·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강의수강을 명령했다.
지난해 9월 14일 오전 3시 53분께 B(11)군은 친모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끼니를 해결하려다 발생한 화재로 중화상을 입었다. 동생 C군은 치료를 받던 중 한 달여만에 숨졌다.
A씨는 화재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해 8월 28일∼9월 14일에도 11차례 B군 형제를 집에 남겨둔 채 지인 집에 방문하려고 장시간 외출하기도 했다.
B군은 2018년 7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진단을 받아 약물을 복용해왔으며, 가스레인지 불로 행주를 태워 싱크대에 버리는 불장난을 한 적이 있어 보호가 필요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가정방문과 대면상담 등 사례관리를 받아왔다.
지난해 8월 27일에는 인천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 결정과 피해 아동 보호명령 등을 받았으나 형제를 계속해 방임해왔다.
재판부는 친모 A씨에 대해 “보호자로서 제공해야 할 영양섭취, 실내 청소 등 기본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방임으로 인해 화재사고가 발생했다”며 “다만 홀로 피해자들을 양육하면서 정신적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이후 잘못을 반성하면서 양육 태도 개선을 위해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