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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도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 가능해진다

입력 2021-06-16 17:55:01 수정 2021-06-16 17: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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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편의점에서도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국민 생활 서비스 개선 계획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했다. 해당 내용은 이 개선 계획에 포함됐다.

그동안 통행료를 미납하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 영업소 또는 은행에서 납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도로공사는 미납 통행료를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납부 방법도 자동응답시스템이나 가상계좌, 편의점에서 할 수 있다.

GS편의점에 이어 CU편의점에서도 낼 수 있도록 납부처를 확대하고, 9월부터는 QR코드를 활용해 회원가입 없이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06-16 17:55:01 수정 2021-06-16 17: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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