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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고 전동 킥보드 운전한 30대 남성, 범칙금 10만원

입력 2021-06-17 09:54:54 수정 2021-06-17 09: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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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에서 술에 취한 채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3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16일 오후 10시 56분께 30대 A씨는부산 수영구 남천해변시장에서 3.6km 떨어진 광안동까지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나가던 시민이 이를 발견해 신고했고,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주행하던 당시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동 킥보드를 타다 결국 넘어진 A씨는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인상된 범칙금에 따라 경찰은 A씨에게 10만원을 부여하는 등 음주운전 관려 처분을 내렸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6-17 09:54:54 수정 2021-06-17 09: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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