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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개월 간 소상공인 수도요금 50% 감면

입력 2021-06-17 10:20:01 수정 2021-06-17 1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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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도사용량의 50%를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이번 조치로 약 25만7000개 수전(수도계량기)을 상요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총 280억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을 통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직권 감면대상은 일반용·욕탕용 수전 중 월 평균 300톤(㎥)이하 사용 수전이다. 이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된다. 가정용(주거용)과 공공용(학교, 병원, 군부대 등) 및 공사장 등 임시급수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기준이 되는 월 사용량 300톤은 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실시한 '소상공인 수도사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사용량이 300톤 이하일 때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포함될 것으로 분석됐다.

월 300톤을 초과해 사용하는 일반용·욕탕용 수전이라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라면 별도의 신청을 통해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7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다.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관련 서류를 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수도사업소에 전화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다.

기간 내 한번만 신청하면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2021년 7월 납기부터 2021년 12월 납기까지 6개월간 수도사용량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1개월간 100t(㎥)을 사용하는 일반용 수전은 6개월간 29만4천원(월 4만9천원)을, 1개월간 700t(㎥)을 사용하는 욕탕용 수전은 86만4천원(월 14만4천원)을 감면받게 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감면대상 여부 등 조회는 21일부터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가능하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6-17 10:20:01 수정 2021-06-17 1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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