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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말에 '노출 사진' 유포 협박, 결혼 후엔 폭언·폭행

입력 2021-06-17 10:09:59 수정 2021-06-17 10: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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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사진을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 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상대를 협박하고, 혼인신고 후에는 폭행·폭언을 자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협박·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30)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이씨는 2019년 1월께 교제를 이어오던 A씨가 헤어지자고 통보하자 자신의 휴대전화에 들어있는 A씨의 노출사진과 성관계 사진 등을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와 가족·친구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3개월 뒤인 4월에 이들은 혼인신고를 했지만 이씨는 신고 혼인 후에도 '거짓말을 한다'며 A씨의 뺨과 입,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폭언과 폭행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고통 역시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이씨에게 유사한 폭력범행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 의사에 반해 사진을 촬영한 것은 아니고 실제 배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6-17 10:09:59 수정 2021-06-17 10:09:59

#노출사진 , #일베 ,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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