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를 계산할 때는 상여금·장기근속 수당·급식보조비 등을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 직원 A씨 등 2명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 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일하던 A씨 등은 지난 2010년과 2012년에 육아휴직을 한 뒤 각각 700여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다.
이후 이들은 2014년 회사에 상여금·장기근속 수당·급식보조비·교통보조비·복지카드 포인트 등을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다시 계산해 차액을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항목도 정기성과 일률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회사 측은 이 요청을 거부했고, 고용노동청 역시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재판에서는 결과가 달라졌다.
고용청은 A씨 등이 이미 육아휴직 급여를 전부 받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A씨 등은 고용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위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A씨 등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조건 없이 지급되는 등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인정되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회사 측은 A씨 등이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고 나서 수년이 지난 뒤 소송을 제기해 행정소송 기한인 90일을 넘겼다는 주장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상여금·장기근속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으나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육아휴직 급여에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와 무관하게 사측의 육아휴직 급여 추가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고용노동청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