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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급식비 빼돌린 아동센터시설장들 적발

입력 2021-06-23 14:34:53 수정 2021-06-23 14: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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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급식비 등 보조금 수천만원을 빼돌린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등 6명이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비리, 미신고 장애인복지시설 불법 운영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 등 5곳과 시설장 등 6명을 적발해 4명은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형사입건한 나머지 2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도내 지역아동센터의 보조금 편취 여부를 집중 수사했다.

적발된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11억2000만 원에 달한다.

A씨는 화성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며 2017년 11월부터 결식아동 급식사업 보조금 약 3천100만원을 자녀 교육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경기도 제공



안산시의 한 지역아동센터장은 2017년 4월부터 교육 강사비, 인건비, 식자재 비용과 급식 조리사 등 직원 인건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조금 약 2천300만원을 생활비로 사용했다.

도는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수사와 함께 진행한 불법 사회복지시설 점검에서 미신고 장애인 이용시설을 운영한 비영리민간단체 운영자 2명도 적발했다.

이들은 2015년 12월부터 동안 지체 장애인 23명을 모집한 뒤 시설 이용료 2억9천만원을 챙기고 친인척 4명을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등록해놓은 뒤 실제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지원금 4억8천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사경은 이들 운영자가 입소자들을 상대로 화장실 이용을 못 하게 하거나, 물을 주지 않는 등 학대한 혐의가 있다 보고 경찰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은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사경 관계자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투명한 복지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 비리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6-23 14:34:53 수정 2021-06-23 14:34:53

#결식아동 , #급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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