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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물의 일으키면 국가대표선수 자격 박탈

입력 2021-06-24 14:00:12 수정 2021-06-24 14: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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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학교폭력이나 인권침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선수는 국가대표자격이 박탈된다.

교육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의 이행현황과 향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월24일 개선방안을 발표한 이후 체육회 관계 단체에서는 학교폭력으로 1년 이상 징계 처분을 받은 선수는 국가대표 선발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국가대표 선발규정을 개정해 학교폭력이나 인권침해로 1년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를 국가대표 선발 결격사유로 추가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가대표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선수에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도 제출하게 한다. 8월까지 국가대표 선발규정과 강화훈련 운영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실업팀 표준운영규정에도 학교폭력 시 선수선발 결격 사유와 제재근거를 담아 제시한다.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정도가 심한 경우 '경기부의 단원이 될 수 없고,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한다.

대입 체육특기자전형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는 것도 확대한다. 학교폭력 사항을 입시에 반영하는 대학은 내년부터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재정지원사업 평가 때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성적 지상주의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대입 체육특기자전형에서 교과활동을 반영하는 가이드라인도 6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6-24 14:00:12 수정 2021-06-24 14:00:12

#학교폭력 ,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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