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엄마·동생 상습폭행한 딸, 항소심서도 징역 2년

입력 2021-06-25 10:49:04 수정 2021-06-25 10:49:04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어머니와 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욕설을 일삼은 딸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는 특수상해와 존속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37·여)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상당 기간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으로 미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초순부터 지난 1월 말까지 전남의 한 거주지에서 함께 생활하는 어머니(70대)와 여동생(30대)을 여러 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에도 말다툼을 하다 어머니와 동생에게 거친 욕설을 내뱉고, 바가지에 물을 떠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일삼았다.

지난 1월에는 "개(대소변) 때문에 더러워서 못살겠네"라는 어머니의 혼잣말에 격분해 "니(네)가 부모냐. XXX. 죽인다"는 등 고성을 내지르며 폭행할 듯 달려들었다.

당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여동생은 A씨의 앞으로 가로막고 "제발 그만해. 엄마 때리지 마라. 각자 나가서 살자"라며 만류했고, A씨는 이에 격분해 여동생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구타하고 주변에 있던 흉기까지 집어 들어 머리를 수차례 가격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수차례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이러한 범행은 과거부터 수차례 있었으나 가족들은 평소 A씨를 두려워해 폭행을 당해도 제대로 신고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6-25 10:49:04 수정 2021-06-25 10:49:04

#상습폭행 , #항소심 , #엄마 , #동생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