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사는 집 창문을 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 등 2명에게 벌금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20대 여성이 거주하는 집 창문을 연 혐의(공동주거침입)로 기소된 A(31)씨를 포함한 2명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20일 오전 3시 37분께 대구 북구에 사는 B(21)씨의 집 창문에 있는 방범창에 손을 넣어 방충망을 열고 창문까지 열어 위협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방충망을 열고 난 후 해당 건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가 자신들 쪽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자 CCTV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고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불안감을 가지게 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