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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처다부제 놓고 의견 분분한 남아공…'일부다처제는 이미 합법'

입력 2021-06-28 14:53:28 수정 2021-06-28 14: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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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일처다부제 법제화를 놓고 소음을 겪고 있다.

일처다부제를 찬성하는 측은 현재 시행중인 일부다처제와 마찬가지로, 성평등 차원에서 일처다부제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기독교 등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BBC 방송은 27일(현지시간) 남아공 정부가 일처다부제를 합법화하는 정책을 발의한 뒤 보수 진영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남아공 정부는 여론 수렴을 위해 정부 견해를 담아 발표하는 문서인 녹서(Green Paper)에 일처다부제 법제화를 추진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1994년 백인 소수 정권이 끝난 남아공 정부가 혼인법 관련 법안을 개정한 이후로 가장 큰 개정 움직임이다.

남아공 정부는 이번 녹서에 일처다부제와 더불어 무슬림(이슬람교도)과 힌두교도, 유대교도, 라스타파리아니즘 결혼 역시 법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담았다.

남아공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헌법을 가진 국가 중 하나로, 동성결혼과 일부다처제를 모두 수용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법 개정 추진에 대해 환영하는 커뮤니티가 있는 반면, 성직자들은 반발에 나섰다.

야다인 아프리카 기독민주당(ACDP)의 대표인 목사 케네스 메스호에는 "일처다부제가 사회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한 남성이 '당신은 대부분의 시간을 내가 아닌 저 남자와 보내고 있다'고 말할 때가 있을 것이다. 이후 두 남성 간 갈등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슬람 알-자마 당의 대표 역시 "아기가 태어났을 때 누가 아버지인지 알기 위해서는 DNA 검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성 권리를 위한 로펌 '여성의 법 센터'는 "(정부의 이번) 녹서는 인권을 지키기 위한 시작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견해에 도전한다고 해서 법 개정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6-28 14:53:28 수정 2021-06-28 14:53:28

#남아공 , #일부다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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