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접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종이증명서와 접종스티커를 다음 달부터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종이증명서를 휴대하거나 스마트폰 사용을 하기 어려운 접종자를 위해 신분증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이다.
스티커를 부착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을 소지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이 스티커는 신분증 뒷면에 부착할 수 있도록 가로 45mm, 세로 9mm 크기로 발급되며 이름과 접종회차, 접종일자 등 필수 정보만 기재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내달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시행되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할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러한 내용을 소개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 방식으로는 스티커 이외에도 종이증명서와 전용앱에서 발급받는 전자증명서가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