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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제한

입력 2021-06-29 18:02:56 수정 2021-06-29 18: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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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주민등록법은 2차 가해 위험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와 따로 사는 자녀 및 부모도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 및 부모가 따로 살아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정폭력 행위자가 피해자 자녀나 부모의 주민등록을 열람하여 사는 곳을 알아내 2차 가해를 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이번 법안 개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와 채권·채무 관계가 있어도 피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열람하지 못하게 됐다.

현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와 채권 및 채무 등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피해자의 초본을 열람할 수 있다. 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해당 내용이 법안에 포함됐다.

변경된 주민등록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에 시행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06-29 18:02:56 수정 2021-06-29 18: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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