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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로 임용취소된 '일베 7급 공무원', 검찰 송치

입력 2021-06-30 09:50:31 수정 2021-06-30 09: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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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샤워 중인 여성을 몰래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20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오피스텔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밖에서 몰래 촬영한 뒤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이 직접 찍은 1건을 포함한 음란사진과 게시글 등을 다량으로 온라인상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의 이러한 범죄 행각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일베 사이트에 성희롱 글들과 장애인 비하 글 등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달라"는 글이 올라와 10만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지난 1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7급 신규 임용후보자 A씨에 대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품위 손상 등을 적용해 '자격상실'을 의결했다. 그리고 같은 달 사법기관에 A씨를 수사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청원이 게시됐을 당시 논란이 됐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며 "A씨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6-30 09:50:31 수정 2021-06-30 09:50:31

#7급 공무원 ,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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