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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백신 접종자도 2m 거리유지 지켜야"…다수 모일 시 마스크 착용

입력 2021-06-30 14:16:20 수정 2021-06-30 14: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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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한번이라도 접종한 사람은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한 지침이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방역당국은 하지만 최대한 2m 거리두기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0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정례 브리핑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 즉 2m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외라 해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반장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면 공원이나 실외 행사에서라도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2m 이상 거리를 충분히 둘 수 있고, 매우 한적한 경우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살펴보면,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공원, 등산로 같은 실외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이 허용된다고 안내한 바 있다. 당시 2m 거리두기 같은 구체적인 기준은 밝히지 않았다.

윤 반장은 "유원지와 놀이공원 등은 사실 공원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좁은 근린공원에 다수의 사람이 모여 있다거나 여러 사람이 모여서 등산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일반 국민은 현재 변동 없이 마스크 착용을 지켜주셔야 한다"며 "인센티브(혜택) 방안은 예방 접종을 하신 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손 반장은 "1차 이상 접종자들이라 하더라도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전부 다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사람이 다수 모이는 공간에서는 계속 의무이고, 그에 따라서 과태료 등 벌칙도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또 "스포츠 관람이나 대중문화 공연, 야외 공연 등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라며 "다수가 많이 모이는 공간, 실외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사람이 없고 한적한 실외공간에서는 1차 접종자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는다고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6-30 14:16:20 수정 2021-06-30 14: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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