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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직무 정보로 사적 이익 금지…이해충돌방지 서약 등 의무화

입력 2021-07-06 15:13:09 수정 2021-07-06 15: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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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해충돌방지 서약 의무화 등 청렴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을 만들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022년 5월 19일)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공직자 행위기준을 개정한 것이다.

5일부터 시행된 새 행동강령에 따르면 도에 소속된 모든 공직자는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거래·투자 등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해충돌 방지 청렴서약서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

도는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도에 소속된 모든 공직자 4천여명으로부터 청렴서약서를 받을 예정이다.

또 직무 정보를 활용해 강사로 일하며 돈을 버는 '1타 강사'를 방지하기 위해 외부강의에 앞서 부서장에게 신고할 때 공개 및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정부 정책을 누설·발설하지 않겠다는 보안 서약서 제출도 의무화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 행정수요가 증가한 상황을 고려해, 재택근무 시 미공개 정보 유출을 차단하는 조항도 새로 만들었다.

아울러 재택근무지에서 비공개 업무자료를 활용한 후에는 반드시 폐기해야 하며 미공개 개발정보 등이 가족 뿐만 아니라 제삼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명문화했다.

공무원 행동강령을 어긴 공무원은 징계를 받는다.

하영민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촘촘한 행위 기준을 마련해 공정·청렴의 가치를 공직사회에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7-06 15:13:09 수정 2021-07-06 15:13:09

#경기도 , #공무원 , #이해충돌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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