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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방역수칙 원스트라이크아웃제…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1주일 연장

입력 2021-07-07 09:33:36 수정 2021-07-08 09: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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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방역 수칙을 위반한 시설이나 업체는 10일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와 질병관리청은 이런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오는 8일부터 개정 및 공포된다고 전했다.

기존에는 1차 '경고' 처분을 내리고 반복해서 위반하면 10일, 20일, 3개월로 기간을 확대해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는데 8일부터는 경고 없이 바로 운영을 중단시킨다.

다만, 업주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손님에게 적극적으로 주의를 줬을 경우 방역 수칙을 위반한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실제 사례를 지자체에서 조사해서 귀책 사유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라며 "한두 명이 개인적으로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고 해서 해당 업소에 대한 처벌이 내려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07-07 09:33:36 수정 2021-07-08 09: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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