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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자연휴양림 위약금 제도 개정…부과 기준일 9→4일로 변경

입력 2021-07-07 10:11:49 수정 2021-07-07 10: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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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제공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이용객 편의성 증진을 위해 성수기 기간인 오는 15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위약금 제도를 변경한다.

이에 따라 성수기 기간에 국립자연휴양림 예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 부과가 시작되는 날이 기존 사용일 9일 전에서 4일 전으로 줄어든다.

기존 성수기 기간에 사용 예정인 5일 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되었으나 위약금 제도 개정 이후에는 사용 예정일 5일 전에만 예약을 취소하면 위약금 공제 없이 결제금을 전액 환불받게 된다.

다만 다른 이용객의 자연휴양림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용하기로 한 당일 자연휴양림 예약을 취소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노쇼의 경우 위약금 부과율이 기존에는 최대 90%였으나 100%로 개정된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이번 위약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립자연휴양림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07-07 10:11:49 수정 2021-07-07 10: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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