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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 살해한 엄마, 항소심서 징역 10년

입력 2021-07-07 09:53:38 수정 2021-07-07 09: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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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형사2-2부(성충용 위광하 박정훈 고법판사)는 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8)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작년 8월 전남 여수시의 한 도로에서 차에 타고 있던 아들(16)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재운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혼한 뒤 홀로 아들을 양육해왔으며, 재혼해 둘째 아들을 낳았으나 2016년에 어린이집 치여 아이가 사망했고 또 이혼하게 됐다.

이씨는 우울증과 불면증, 공황장애에 시달렸고 자살충동을 느껴 정신과 치료도 장기간 받았다.

그는 생계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미리 준비했던 정황과 범행 전과 수감 중 자살 기도를 한 점 등을 토대로 이씨가 중증 심신장애가 있다는 의료진 소견을 인정했다.

또 범행 전까지 성실히 아들을 양육했고 꾸준히 정신과 치료도 받았지만 기억력 감퇴 등을 막기 위해 아들과 약속하고 약을 끊으려 노력하다가 범행한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부모라 하더라도 자녀의 생명권을 침해할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없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장과 1등을 하며 열심히 살았던 피해 아동이 겪었을 고통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7-07 09:53:38 수정 2021-07-07 09: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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