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이 시행된 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와 과속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여 운전자가 학교 근처에서 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법이다. 이에 따라 스쿨존에서 사고를 냈을 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5월 21일 낮 12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스쿨존에서 차로에 서 있는 2살 아이를 차로 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해당 사고 지점은 스쿨존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등 운전자들에게 부과된 의무는 스쿨존이라는 자체를 인식해야 한다는 사실도 포함된다고 보여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법령을 위반해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족들에 피해 일부를 회복하고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