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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수도권 법원에 2주간 재판 연기·변경 권고

입력 2021-07-10 10:09:01 수정 2021-07-10 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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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고려해 수도권 법원에 재판 일정을 연기 또는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9일 법원 게시판에 쓴 공지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인 수도권 법원에서는 오는 12일부터 2주간 기일 연기·변경 등을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나머지 지역은 법정 출입자 마스크 필수 착용과 시차제 소환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권고안은 코로나19 대응위원회에서 결정됐으며 김 차장은 코로나19 대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7-10 10:09:01 수정 2021-07-10 10:09:01

#대법 , #재판 ,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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