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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으로 숙박 예약 전 취소 규정 확인해야

입력 2021-07-09 09:34:18 수정 2021-07-09 09: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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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숙박을 계약한 후 계약 당일 취소를 요구했음에도 업체 약관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숙박 전용 플랫폼은 판매하고 있는 품목에 숙박 이용이 포함된 온라인 숙박 중개업체를 통칭한다.

한국소비자원에 지난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숙박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37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숙박 관련 피해구제 신청 3378건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숙박 계약이 1933건으로 전체의 57.2%를 차지했다. 신청이유로는 계약해지 거부 및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의 '계약' 관련이 2881건(85.3%)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 경로를 통해 계약한 숙박 이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33건 중 계약 당일에 취소를 요청했으나 사업자가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459건(2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59건 중 계약 당일 1시간 이내에 소비자가 착오, 실수 등으로 인한 취소를 요청한 경우도 51.6%(237건)였다. 하지만 사업자가 약관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한 건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한 개별 숙박업체의 환급 규정보다 불리한 자체 규정을 적용하여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어 동일 숙박업체라 하더라도 플랫폼별로 환급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숙박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숙박 예정일자, 소재지, 요금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할 것,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한 숙박업체의 환급 규정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상품정보, 취소 및 환급 규정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비교할 것, ▲계약을 취소한 경우 취소 시점을 증빙할 수 있는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07-09 09:34:18 수정 2021-07-09 09:34:18

#숙박 , #온라인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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