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0일된 아기를 업고 담배를 피운 육아도우미가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신체학대 혐의로 60대 육아도우미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경기도 용인 B씨의 집 베란다에서 B씨의 아기를 등에 업고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에게 아기를 맡기고 외출하려고 집을 나섰다가 두고 온 물건을 챙기러 다시 집에 들어갔다가 A씨의 흡연 장면을 목격했다.
B씨는 육아도우미 업체를 통해 A씨와 계약을 하고 아기를 맡겼다가 이런 일을 겪은 뒤 지역 맘카페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또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아기를 업고 담배를 피운 일이 더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