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과 혼합, 보쌈김치로 판매하면서 물량 7500kg 거짓 표시"
"700만원 상당의 핀란드산 돼지갈비를 판매하며 거래명세표 및 박스 포장재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전국 40개 매장에 마카롱을 판매하면서 체코산 라즈베리, 베트남산 초콜릿가공품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이 업체들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두 형사입건됐다. 이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올해 1~6월 중 원산지 표시 위반 1771개 업체를 적발했다. 조사업체수는 전년보다 17.9% 감소했으나, 적발업체수는 전년보다 17.5% 증가했다.
주요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 가공업체, 식육판매업체 순으로 많았다.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 화훼류 순이었다.
이주명 농관원 원장은 "하반기에도 휴가철 축산물, 추석 대비 제수용품, 김장철 김장채소 등 소비상황을 고려한 특별단속을 병행 추진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