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내국인도 입국 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비행에 탈 수 없게 되는 것.
정부는 올해 2월 모든 입국자에게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내국인은 시설 격리 동의서를 쓰면 확인서 없이도 입국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난데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또한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방역 수위를 높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각 항공사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