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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직원이 스토커에게 피해자 집주소 유출

입력 2021-07-12 17:01:35 수정 2021-07-12 17: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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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보건소 직원이 가족을 사칭한 스토킹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집 주소를 유출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12일 인천 삼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경찰은 부평구보건소 직원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피해자 A씨의 집 주소를 유출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전달받아 내사에 착수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에 글을 올린 피해자 A씨는 “스토커 B씨로부터 3년간의 스토킹 협박을 피해 최근 인천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며 “접근금지 처분도 소용 없어 저는 멀리 혼자 이사를 오고 가족들은 다른 동네로 이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온 가족이 이사할 만큼 (스토킹에) 심하게 시달렸고, 너무 힘들었다. 그러나 최근 인천 부평구보건소 직원이 이사한 집 주소를 스토커에게 말을 해버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소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제 탓이라고 우기며 자신들은 잘못이 없으니 법대로 하라고 한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경찰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부평구 측은 B씨에게 A씨의 새 집 주소를 알려준 게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부평구 관계자는 "B씨가 A씨와 관련한 개인정보를 제시하는 등 가족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소를 알려주게 됐다"고 했다.

또 "A씨에게 사과하고 직원들에게 재발 방지 교육을 했으며 경찰 내사 상황을 지켜보고 후속 조치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7-12 17:01:35 수정 2021-07-12 17:01:35

#보건소 , #스토커 , #피해자 ,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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