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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아동 복지시설 거주, 만 18세→24세로 연장

입력 2021-07-13 11:22:02 수정 2021-07-13 11: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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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아동은 앞으로 본인의사에 따라 만 24살까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호가 끝나도 5년간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

13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호종료 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만 18세가 되면 보호 기간이 끝나 아동 보호시설에서 나와야 하지만 앞으로는 본인이 원하면 만 24세까지 머무르거나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 18세 이후에 대학 진학이나 취업 준비 등으로 시설에서 나와 생활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정부는 생계급여를 시설이 아닌 아동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해 온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전담 인력을 확충해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보호종료 후 3년간 지급되는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은 앞으로 5년간 지급된다.

아울러 아동자산형성사업 차원에서 운영 중인 디딤씨앗통장의 정부 매칭 비율을 2022년부터 현행 1:1에서 1:2로 늘리면서 지원한도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한다.

보호종료아동의 주거안전망 마련 방안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등 공공주거 지원대상에 보호연장 아동을 포함하고, 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거한 경우 해당 기간은 보호종료 5년 이내로 계산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이밖에 보호부터 종료 후까지 심리상담·치료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보호종료아동' 명칭을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하는 작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7-13 11:22:02 수정 2021-07-13 11:22:02

#보호아동 , #복지시설 , #거주 , #보호종료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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