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의붓딸을 폭행하고 폭언을 일삼은 40대 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연진 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인천 계양구의 주거지에서 의붓딸 B(6)양에게 폭행 및 폭언 등을 해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식사를 하던 중 밥을 먹지 않고 계속 칭얼거린다며 B양의 코를 주먹으로 때렸고 B양이 코피를 흘린 사실이 확인됐다.
또 지난해 6월부터 8월 12일까지는 인천 중구 자택에서 B양이 늦은 시각까지 잠을 자지 않는다며 심한 욕설을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을 새아버지로 생각하는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범행 태양(態樣)이 매우 좋지 않다”며 “A씨가 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해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B양은 피해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정도로 중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B양은 현재 친부모와 살고 있으며,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