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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여름철 캠핑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주의 당부

입력 2021-07-21 09:32:21 수정 2021-07-21 09: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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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여름 휴가시즌을 맞아 캠핑장 또는 야외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가 최근 3년 간 접수된 소비자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캠핑용품으로 인한 위해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가스 누설, 과열, 발화‧불꽃 등 ‘화재’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245건, 61.9%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캠핑용품 위해정보 접수 건은 지난 2018년 115건, 2019년 139건, 2020년 142건이었다.

화재사고 외에 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3년간 총 139건 접수됐으며 이는 매년 증가 추세다. 그 중 해먹, 텐트 관련 위해사례가 절반 이상(80건)이었다. 해먹은 낙상사례, 텐트의 경우에는 설치‧철거하는 과정에서 폴대 등에 부상을 입는 사례가 많았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여름철 캠핑 시즌을 맞이하여 캠핑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화기 주위에는 부탄가스를 보관하지 말고, 사용한 부탄가스는 안전한 장소에서 폐기할 것 ▲불꽃놀이 제품은 반드시 야외 등 장소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것 ▲연소용 캠핑용품은 반드시 환기가 가능한 장소에서 사용할 것 ▲해먹은 주변에 위험물이 없는 평지에 설치하고, 어린이 혼자 해먹을 이용하지 않도록 할 것 ▲캠핑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안전장갑 등을 착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07-21 09:32:21 수정 2021-07-21 09:32:21

#캠핑용품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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