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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동요 '아기상어' 저작권 1심에서 승소

입력 2021-07-23 10:23:20 수정 2021-07-23 10: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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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 제작사가 미국 동요 작곡가가 낸 저작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23일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상어가족 노래를 만든 국내 기업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상어가족은 교육 콘텐츠 제작 스타트업 기업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만든 동요로, 이 동요를 입힌 춤 영상(Baby Shark Dance)이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인기를 끌며 유튜브 조회수 90억회를 넘기기도 했다.

조니 온리는 지난 2011년 자신이 내놓은 동요 '베이비 샤크'가 구전동요를에 고유한 리듬을 더한 리메이크 저작물인데 상어가족이 이를 표절한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19년 3월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스마트스터디는 상어가족이 북미권의 구전동요를 편곡한 노래로 조니 온리의 저작물과는 무관하고 설명했다. 구전동요는 저작권이 없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7-23 10:23:20 수정 2021-07-23 10:23:20

#아기상어 , #동요 ,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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