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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연장된 거리두기 4단계, 일부 방역수칙 완화·강화

입력 2021-07-23 16:30:36 수정 2021-07-23 16: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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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연장됐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방역수칙과 대부분 동일하지만 일부 달라진 방역수칙도 있다.

현재보다 허용 범위가 늘어난 방역 수칙은 결혼식 및 장례식 참석 인원 제한이다. 결혼식·장례식의 경우 현재는 최대 49명까지 친족만 허용하고 있으나, 국민의 일상생활의 불편 등을 고려하여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지금보다 규제가 강화되는 수칙도 있다. 풋살, 야구 등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는 사적모임 예외로 적용 중이었다. 하지만 모임‧외출‧이동을 자제하고 사회적 접촉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4단계 취지에 맞게 현행 거리두기가 연장되는 2주간은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샤워실은 실내체육시설에서만 운영이 금지되고 있었으나, 실외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샤워실 운영을 금지한다.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에서 안심콜·QR코드 등으로 출입명부 관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전시회·박람회 개최 시 부스 내 상주인력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후 음성확인자만 출입하도록 했다. 인원은 2명 이내로 제한되며 예약제로 운영해야 한다.

또한 8월까지는 휴가를 최대한 연기하거나, 장거리 여행·이동을 자제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공동으로 집중적인 홍보·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07-23 16:30:36 수정 2021-07-23 16: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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