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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중·고 운동부 학폭피해 전수조사

입력 2021-07-25 16:16:02 수정 2021-07-25 16: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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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6일부터 5주간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 6만여 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학생 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에 따라 정례화된 것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시행된다.

폭력피해 전수조사는 지난해 체육계의 폭력 사안 발생으로 최초 실시된 후 지난해 12월 발표한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에 따라 정례화됐다.

전수조사 대상에는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선수뿐만 아니라, 선수 등록을 하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학생선수까지 포함된다. 외부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운동부 관계자를 조사 과정에서 배제한다.

전수조사 후 가해 학생선수의 경우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따라 학교장 자체해결, 교육청지원청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에 따른 조치가 이뤄진다. 가해 지도자의 경우에는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경찰 수사와 신분상 징계 및 체육지도자 자격에 대한 징계가 이뤄진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폭력피해 전수조사 정례화를 통해 지속해서 폭력 사례를 파악하고 엄중히 대응함으로써, 체육계의 폭력을 근절하고 학생선수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7-25 16:16:02 수정 2021-07-25 16:16:02

#전수조사 , #교육부 , #운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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