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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 나쁜 1살 방치해 실명...부모 아동학대 유죄

입력 2021-07-26 13:06:32 수정 2021-07-26 13: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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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이 좋지 않은 1살 아들을 방치해 실명에 이르게 한 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0·남)씨와 그의 아내 B(24·여)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각각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 부부는 2019년 2월 당시 1살이었던 둘째 아들 C군이 시력손상으로 앞을 잘 보지 못하는데도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부부는 병원 예약 후 연기나 취소를 반복했고 지난해 2월이 돼서야 아들을 안과병원에 데리고 갔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아 정밀 검사를 한 결과 C군은 양안 유리체 출혈과 망막 병리 의증 등으로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다.

그 사이 A씨 부부의 동의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C군을 병원에 다시 데리고 가 안구 초음파 검사를 다시 받은 결과 "양안 망막 박리로 인한 실명 상태"였다.

C군은 생후 4개월인 2018년 3월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다.

B씨는 지난해 9월 새벽 시간대 C군과 첫째 아들(당시 3세)만 집에 두고 게임을 하기 위해 PC방에 다녀오기도 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4차례나 A씨 부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왔고, 부부는 병원 진료비와 월세 등 생계비도 지원받았으나 두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C군은 현재 시각 장애와 뇌 병변 장애로 인해 장애 영유아 시설에서 지내고 있으며 형은 또 다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C군의 시력 손상을 알고도 1년 6개월 이상 방임했다"며 "피해 아동은 이미 두 눈 망막이 박리돼 시력 회복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스스로 돌볼 능력이 약한 영유아 자녀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7-26 13:06:32 수정 2021-07-26 13: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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