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A씨(40)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5일 오후 3시께 수영구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한 여성을 여러 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시민이 ‘카메라가 여자를 향해서 찍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체포 당시 강아지 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변명했으나 경찰이 휴대폰을 확인한 결과 불법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서 강간 등 상해죄로 수감생활을 한 뒤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7-27 11:00:05
수정 2021-07-27 11: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