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사냥개 6마리가 산책하던 모녀를 덮쳐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모녀는 피를 많이 흘려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문경경찰서는 28일 견주 A씨(66)를 관리소홀로 인한 중과실치상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가 기르던 사냥개 6마리는 지난 25일 오후 7시39분쯤 문경 영순면의 한 산책로를 걷던 60대와 40대 모녀를 공격해 중상을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이 기르던 그레이하운드종 3마리, 잡종견 3마리를 목줄 없이 풀어둔 채로 앞세우고, 경운기를 탄 채 10~20m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다.
그때 산책 중이던 모녀 B씨(60대)와 C씨(40대)와 마주친 개들은 갑자기 모녀에게 떼로 달려들어 물어뜯기 시작했다.
A씨는 경운기에서 내려 개들을 말렸지만 공격을 막지 못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리 중 한 마리가 갑자기 달려들자 다른 개들도 함께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