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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닦은 수세미로 발 문질러...'방배족발' 적발

입력 2021-07-29 09:15:14 수정 2021-07-29 09: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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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를 비위생적으로 세척해 SNS에서 논란이 된 음식점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위생적 무 세척 음식점 동영상' 관련 해당 업소를 특정하고 27일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의생법 위반 행위를 확인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영상 속 업소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방배족발'이다.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차량의 등록정보를 조회해 해당 지역을 특정한 뒤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디지털 포렌식팀에서 동영상에 찍힌 건물 특징과 주변 환경 등을 정밀 분석해 위반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찾아냈다.

영상 속 남성은 식당 뒤편 주차장에서 고무대야에 발을 담그고 무를 씻었다. 그 과정에서 무를 손질하던 수세미로 발바닥을 문질렀다.

현장점검 실시 결과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과 조리목적으로 보관 △냉동식품 보관기준 위반 △원료 등의 비위생적 관리 등을 확인했다. 해당 사안을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1개월 7일과 시정 명령이 내려지고, 벌칙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내려질 수 있다.

해당 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 제품을 냉체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했고,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또한 조리 판매용 냉동만두, 냉동족발 등의 4개의 냉동제품은 보관기준(영하 18도 이하)를 준수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도 확인됐다. 육류와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고 환풍기와 후드 주변에 기름때가 끼어있는 등 전반적으로 위생관리가 미흡했다.

논란의 영상은 지난 6월말께 해당 업소 조리종사자가 무 세척 과정에서 벌인 행동으로, 종사자는 지난 25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료 등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 조리 등에 사용하는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7-29 09:15:14 수정 2021-07-29 09:15:14

#방배족발 , #수세미 , #위반 행위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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