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설과 추석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도 확대 적용된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올해의 경우 오는 8월 16일(광복절 다음날), 10월 4일(개천절 다음날), 10월 11일(한글날 다다음날)이 쉬는 날이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달 16일 이러한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