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는 8월부터 필요한 경우 의사에게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해 심층적인 상담과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일부로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를 신설해 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교육·상담을 원하는 임신 여성은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기 전 또는 후에 진료실 등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의사에게서 20분 이상의 개별 교육·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의사는 수술 전 상담에서는 인공임신중절 수술 전반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고, 수술 후에는 회복 시 주의사항과 피임의 종류, 계획 임신 방법 등을 주로 설명한다.
교육·상담료는 2만9천원에서 3만원 수준이며, 임신부는 법정 본인부담률 기준에 따라 비용의 30∼60%(의원급 30%, 병원급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를 지불하면 된다.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은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여성에게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학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