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마트에서 침을 뱉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행패를 부리다가 마트 직원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4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공소내용에는 A씨가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울산 한 마트에서 술에 취한 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직원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내부를 돌아다니며 바닥에 침을 여러 번 뱉는 등 약 20분간 마트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쓰여있다.
A씨는 또 자신을 휴대전화로 촬용하는 마트 직원 B(53)씨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B씨를 발로 차 폭행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합의와 피해 보상 여부, 범행 동기와 결과 등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