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특허청이 마스크를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2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허위 및 과대광고 53건, 특허 등 허위표시 804건을 적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상황으로 마스크 구매 수요가 많은 점을 악용해 온라인상에서 마스크의 효과 등을 허위·과대 광고하거나 특허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진행됐다.
식약처는 총 500건의 온라인 마스크 광고를 점검해 허위 및 과대광고 53건을 적발했으며, 해당 광고 게시자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특허청은 총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과 관련한 온라인 광고를 점검해 23개 제품에서 특허 등 허위표시 804건을 적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의약외품 마스크를 구매해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을 권장했다.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구매 시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수술용마스크', '보건용마스크(KF80, KF94, KF99)', '비말차단용마스크(KF-AD)' 중 1개가 표시되어 있는지를 보고 착용해야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있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먼저 손을 깨끗이 씻고,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며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마스크 내부에 휴지나 수건을 덧대면 공기가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하고, 마스크 착용 중에는 손으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않아야 한다.
앞으로도 정부는 허위·과대광고나 특허 등 허위표시 의심 사례 발생 시 온라인 불법 유통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