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스팸 세력은 ‘문자알바 주급 5만원’, ‘친구 섭외시 추가 5천원’ 등의 내용으로 중고생들을 모집한다. 모집된 이들에게는 다량의 휴대전화 번호를 보내 1인당 하루 약 500건씩 스팸 문자 전송을 지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원을 숨기기 위해 텔레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텔레그램 문자알바’로 불린다.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통위는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 수신자가 원치 않는 불법 스팸 문자를 직접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 행위로, 위반 시 최대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또 불법대출, 도박, 불법 의약품 등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신종 스팸이 지능화되고 피해 범위가 날로 확산됨에 따라 통신사업자 등과 협력 대응을 강화하고,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