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를 운영하는 머지플러스가 서비스 범위를 변경하면서 이용자가 불편을 겪을 전망이다.
머지플러스는 포인트 충전 시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머지포인트를 선보여 인기가 높았으나 포인트 결제처를 음식점업으로 한정했다.
머지플러스는 11일 이러한 공지를 통해 “이 서비스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관련 당국 가이드를 수용해 적법한 서비스형태인 ‘음식점업’ 분류만 일원화해 당분간 축소 운영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검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음식점업을 제외한 편의점, 마트 등 타 업종 브랜드 이용은 중단된다”면서 “전자금융업 등록절차를 서둘러 행정 절차 이슈를 완전히 해소하고 4분기 내 더 확장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머지플러스는 월 1만5000원 구독료를 내면 가맹점에서 무제한 20% 상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독형 서비스도 운영 중으로 많은 이용 고객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홈페이지에 환불 신청에 관한 내용이 공지되어 있다. 기존 정책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머지머니는 미사용분에 한해 구매가격의 90%를 환불하고, 머지플러스 구독료는 할인금액 차감 후 90%를 환불하기로 했다. 머지플러스 캐시백의 경우 구독지원금, 구독기간, 할인금액 차감 후 90%를 환불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