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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도 않은 부품이 점검 결과 양호?…허술한 중고차 점검기록부

입력 2021-08-12 13:24:01 수정 2021-08-12 13: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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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거래 시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활용되는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점검기록부)가 부실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6월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에서 중고차 20대를 모아 놓고 각각 점검기록부 내용과 차량의 실제 상태를 비교해 본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면 중고차 매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차량 주행거리, 주요장치 검점 결과 등을 담은 점검기록부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조사 결과 13대의 점검기록부에 차량 외판 부위의 판금 및 도색 이력이 적혀있지 않았고, 1대는 리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점검기록부에 이 사실이 명시되지 않았다.

또 전동식 조항장치(MDPS)가 탑재된 중고차 13대의 점검기록부에는 부품 점겸 결과가 허위로 적혀있었다. MDPS 설치 차량에는 사용되지 않는 파워 고압호스 등 부품의 점검 결과를 양호하다고 적어놨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은 점검기록부를 발행하는 성능점검 사업자가 차량 제조사에서 제조결함 사실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규정에 자동차 제조사는 결함 사실 발견 시 차량 소유자나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에 통지하고 전국단위 일간신문 최소 1개에 공고하면 된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참고해 국토교통부에 중고자동차 점검기록부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차량 제조결함 사실 통지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8-12 13:24:01 수정 2021-08-12 13:39:26

#중고차 , #부품 , #점검 , #소비자원 ,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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