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가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시·군과 경기도의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보편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모든 도민들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88%까지 선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지난 7월 말, 고양·광명·안성·구리·파주시 도내 5개 시장이 도비 50% 부담을 전제로 '재난지원금 전도민 지급'을 건의했고, 이후 31개 시군이 참여하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도 도비 80% 부담을 요구하며 '전도민지급'을 건의했다"라며 정책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건의에 따라, 도가 90%, 시군이 10%씩 부담하고, 수원·용인·성남·화성·시흥·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도민 지급에 반대의견을 가진 시군을 배려해, 시군 자율판단에 따라 시군 매칭 없이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한다"며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초과 세수에 따른 도의 조정교부금 약 6천억 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한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경기도가 3,736억 원을, 시군이 415억 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피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국민이 겪고 있다"면서, "함께 고통받으면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협력하고, 무거운 짐을 나누었던 모든 국민이 고루 보상받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이 지사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당정청 합의를 무시한다는 주장은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타 시도가 필요하면 하면 되는 것이고, 경기도는 도민 의사와 도 세금으로 자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세, 지방소비세 등 도의 초과 세수가 1조 7,000억 원에 이르는데 이 초과 세수 중 경기도 몫으로는 전 도민 지급을 하고도 남는다"면서 "도민의 부담 증가는 전혀 없고, 기존 예산에 손댈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