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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제주 거리두기 4단계…해수욕장 폐장도

입력 2021-08-15 21:57:55 수정 2021-08-15 21: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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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이 대거 몰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제주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다.

제주도는 오는 18일 0시부터 29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은 오후 6시까지는 4인, 오후 6시 이후부터는 2인까지 허용된다. 식당과 카페는 매장 내에서 취식하는 손님을 오후 10시까지만 받을 수 있고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 또한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과 같은 유흥시설과 노래방은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져 영업을 할 수 없다.

또한 도내 12개 지정 해수욕장을 모두 폐장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유지되는 2주 동안은 이곳을 방문할 수 없다.

도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08-15 21:57:55 수정 2021-08-15 21:57:55

#제주 , #사회적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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