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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생 시 옥상 출입문 알아야" …경기도,'옥상 정보' 제공

입력 2021-08-18 11:07:42 수정 2021-08-18 1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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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갈무리



경기도청이나 소방서 홈페이지에서 아파트 옥상출입문 설치 여부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정보제공' 홈페이지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제공 내용은 옥상 출입문 설치 여부, 출입문 위치, 옥상 대피공간, 대피공간 면적, 출입문 개방상태, 유도등 설치 여부, 지붕형태 등 8가지다.

아파트 이름을 검색해 알고자 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이번 옥상출입문 정보제공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군포 아파트 화재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다.

화재 당시 대피를 위해 상층부으로 이동하던 도중 옥상 계단참에서 연기에 질식해 숨진채 발견된 사망자가 있었고, 이들은 옥상보다 한 층 더 높은 승강기 기계실을 옥상으로 잘못 알아 밖으로 나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소방재난본부는 시군 홈페이지에도 옥상출입문 정보제공 홈페이지 배너를 띄우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도내 아파트 총 6천618개 단지 4만1천621개동 중 옥상에 대피공간이 있는 아파트는 3만5천124개 동으로 84.4%를 차지한다.

이 중 옥상 출입문 위치가 최상층인 곳은 1만9천126개동(54.5%)이며, 최상층 바로 아래층인 곳은 1만5천549개동(44.3%)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8-18 11:07:42 수정 2021-08-18 11:08:07

#아파트 , #옥상 , #경기도 ,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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