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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자친구 6살 딸 폭행한 20대 징역형

입력 2021-08-18 14:30:04 수정 2021-08-18 14: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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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울면서 이를 말리는 여자친구의 6살 딸까지 때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은 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26살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중대한 신체·정신적 피해를 봤고, 회복에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 씨는 지난 1월 인천시 서구 한 주택에서 이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를 대며 24살 여자친구 B 씨를 폭행해 다치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폭행을 B씨의 6살 딸 C양이 울면서 "하지 말라"고 소리치자 C양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8-18 14:30:04 수정 2021-08-18 14: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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