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구입한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러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포상금을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 시 과태료 기준 등을 정비한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무허가 의약품 판매자를 통해 스테로이드나 에페드린 성분의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약품의 온라인상 거래는 불법이며,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구입할 수 있다.
불법 유통된 전문의약품 구매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처분을 내린 뒤, 과태료의 10분의 1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 내로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또 매년 11월 18일마다 찾아오는 '약의 날' 기념행사의 실시 기준을 만들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불법유통·위해 의약품에 대한 국민 경각심이 높아지고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국내 백신 신속 개발을 위한 기반을 확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단체나 개인은 9월 28일까지 식약처 의약품정책과에 전달하면 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