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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막아라"…0∼6세 가정방문·생애초기 건강관리 등 예방책 확대

입력 2021-08-19 14:40:18 수정 2021-08-19 14: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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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전에 아동 학대 징후를 포착하고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만 0~2세 영유아 가정방문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만 0~6세 중 건강검진 또는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아동을 알아내 아이들의 안전을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고 아동학대 전담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31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대응 체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는 앞서 즉각분리제도,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추가 배치, 경찰과 전담 공무원 간 공동업무 수행지침 마련, 학대 행위자 양형기준 강화 제안 등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학대 신고 전 위기 징후 포착, 회복 지원, 체벌 금지 인식개선 등의 추가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생애 초기 영유아의 건강과 양육 상황 확인을 강조했다.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만 0~2세를 키우는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건강상태를 살피고 확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 사업'은 현재 일부 보건소에서만 참여하고 있다.

2024년까지 가정방문 사업이 확장되면 현재 참여한 보건소보다 훨씬 많은 전국 258개 보건소가 참여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의 성과가 좋고, 영유아 시기에 전문가가 집에서 양육에 대해 조언해주는 것이 아동 성장과 학대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아 사업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유행 중에도 위기 아동 안전 확인 조사는 대면 방문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분리·보호 단계에서 아동 의사를 존중하는 등 아동의 관점에서 대응체계를 보완했다.

먼저, 가정에서 나온 피해 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근 학교로의 등교 학습을 지원한다.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면 전학기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심리치료도 확대한다. 올해는 피해 아동 중 2천명에게 심리치료를 지원하지만 내년에는 4천800명의 아동에게 제공된다. 또 재학대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는 피해 아동이 지내는 원가정 1천가구를 각각 살피는 '방문형 가족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부모교육도 강화된다. 정부는 부모의 올바른 양육관 형성과 아동 존중을 위해 앞으로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 부모교육 영상을 반드시 시청하도록 할 계획이다.

인력과 시설을 정비하고 보충하는 사업도 시작된다.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올해 524명에서 내년 7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학대예방경찰관(APO) 또한 2023년까지 260명을 추가 채용한다.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채용하여 이들이 의무적으로 5년간 장기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는 여러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야 대응 가능한 사회적 문제"라면서 "긴밀한 협업을 통해 대책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2023년부터는 아동학대 대응 과제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8-19 14:40:18 수정 2021-08-19 14: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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